[Linux] 리눅스 라이선스


  • GNU(GNU’s Not UNIX)

    • 1983년 리처드 스톨만이 개발 시작

    • 리처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진행햐며 유지 중인 운영체제 프로젝트


  •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(FSF, Free Software Foundation)

    • 1985년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재단

    •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, 복제, 배포, 학습, 제작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

    • 자유 소프트웨어의 특징

      • 어떤 목적이든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

      •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배포 할 수 있는 자유

      •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

      • 공동체 전체가 개선된 이익을 나눌 수 있게 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자유

    • 자유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음


  •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(Open Source Software)

    • 1998년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대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

    • 자유가 가진 무료라는 의미가 일으키는 혼둥을 피하기 위함


  • GNU GPL(General Public License)

    • FSF에서 만든 Fre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
    •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GPL 코드를 일부라도 사용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GPL이 됨

    • GPL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지만, 반드시 전체 소스코드는 무료로 공개해야 함

    • GPL 코드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햘 때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, 유무료 어떤형태로든 외부에 공표/배포할 때는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함

    • 배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이 GPL 코드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저작물일 경우 독립 저작물 모듈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GPL이 적용되지 않음 (코드를 공개할 필요 없음)

    •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배포(GPL 코드에서 파생된 모듈 + 독립 저작물 모듈)할 때에는 GPL을 따라야 함


  • GNU LGPL(Lesser General Public License)

    • GPL 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
    •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했을 경우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, 사용했음을 명시만하면 됨

    • 단순히 LGPL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이를 수정하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함


  • BSD(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) 라이선스

    •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한 가지

    •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으며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


  • 아파치(Apache) 라이선스

    •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

    •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, 전송할 수 있음

    • 누구든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부분 또는 전체를 개인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

    • 재배포 시 원본 또는 수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.0을 포함시켜야 하며,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


  • MIT(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) 라이선스

    •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교에서 개발한 라이선스

    •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됨

    •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, 수정본의 재배포 시 소스코드 비공개 가능

    • X Window System, JQuery, Node.js 등의 소프트웨어에 적용됨


  • MPL(Mozilla Public License)

    •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
    • 변형 BSD 사용 라이선스와 GNU 일반 공중 사용 라이선스의 혼합적 성격

    •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

    • 수정한 2차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하지만,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음

    • 사용하고 수정한 MPL 소프트웨어애 대한 공개 의무만 가지며, 별도의 소스코드와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를 가질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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